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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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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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45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가상의 캐릭터와 영상통화, 카메라(앨범, 사진 꾸미기), 페이스톡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61 | 2025-07-25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62 | 2025-07-2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64 | 2025-07-25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66 | 2025-07-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71 | 2025-07-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72 | 2025-07-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73 | 2025-07-25 | ![]() |
| 230330 |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74 | 2025-07-25 | ![]() |
| 291590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제7절 총설에서 “ (E) 산의 에스테르(ester of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218 | 2025-07-25 | ![]() |
| 841480 | - 본 물품은 공기주머니와 펌프 어셈블리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본 물품은 허리, 옆구리 공기주머니를 팽창시키기 위해 공압을 생성하여 이동시키는 공압펌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85 | 2025-07-24 | ![]() |
| 381590 | - 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시작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 조제품은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06 | 2025-07-24 | ![]() |
| 39262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 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57 | 2025-07-24 | ![]() |
| 39262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 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58 | 2025-07-2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123 | 2025-07-23 | ![]() |
| 640419 |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45 | 2025-07-23 | ![]() |
| 640299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46 | 2025-07-23 | ![]() |
| 8414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148 | 2025-07-23 | ![]() |
| 691410 | ㅇ 본건 물품은 실리카, 백토, 장석, 알루미나 등을 혼합 및 성형한 뒤 소성(1250~1280℃), 연마, 면취 등 식탁 상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판상의 물품으로, 식탁의 목재 프레임 상부에 부착하기 위한 것(부착을 위한 흡착판, 볼트, 양면테이프도 함께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00 | 2025-07-22 | ![]() |
| 902790 | ㅇ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08 | 2025-07-22 | ![]() |
| 901839 | ㅇ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309 | 2025-07-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