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9/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0402.21-1000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003 | 2024-10-28 |
| 9011.80-9000 |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136 | 2024-10-28 |
| 0402.21-1000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044 | 2024-10-28 |
| - |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72 | 2024-10-28 |
| 9011.80-9000 |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75 | 2024-10-28 |
| 0402.21-1000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040 | 2024-10-28 |
| - | 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자 등의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 | 심판 조심2024관0067 | 2024-10-08 |
| - | 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자 등의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 | 심판 조심2024관0066 | 2024-10-08 |
| - | 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자 등의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 | 심판 조심2024관0069 | 2024-10-08 |
| - | 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자 등의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 | 심판 조심2024관0068 | 2024-10-08 |
| - |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로 기재된 자는 페루 당국의 원산지 검증정보에서 가공업자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구체적인 생산자나 경작농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생산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쟁점물품을 페루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 심판 조심2024관0074 | 2024-10-07 |
| 8504.32-901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43 | 2024-10-04 |
| - | 쟁점금액에는 담배제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심판 조심2024관0076 | 2024-10-02 |
| - | 쟁점금액에는 담배제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심판 조심2024관0078 | 2024-10-02 |
| - | 쟁점금액에는 담배제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심판 조심2024관0077 | 2024-10-02 |
| 8259.90-6010 |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028 | 2024-09-30 |
| 8259.90-6010 |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029 | 2024-09-30 |
| 8259.90-6010 |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030 | 2024-09-30 |
| 8504.32-901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38 | 2024-09-23 |
| 9702.00-2000 | 쟁점물품은 작가가 원판에 직접 밑그림을 그리는 등 작품의 창작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을 작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진제판법이 아닌 드로잉 방법에 의하여 제판하여 제작한 판화라는 수출자의 소명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4911… | 심판 조심2024관0033 | 202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