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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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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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99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6 | 2019-01-08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45 | 2019-01-08 | ![]() |
| 481920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46 | 2019-01-08 | ![]() |
| 382200202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447 | 2019-01-08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8 | 2019-01-07 | ![]() |
| 82077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는 가.비금속, 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7 | 2019-01-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 | 2019-01-07 | ![]() |
| 2005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5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20류 총설 (7)항에 “제7류나 제11류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가공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40 | 2019-01-07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1 | 2019-01-07 | ![]() |
| 847759 |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432 | 2019-01-07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냉각수 온도를 감지하는 서모스탯(THERMOSTAT)의 피스톤과 가이드 외부에 조립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서모스탯 내부 피스톤 작동과 관련이 없고 단순히 이물질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 | 2019-01-0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0 | 2019-01-04 | ![]() |
| 854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1 | 2019-01-04 | ![]() |
| 9032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2 | 2019-01-04 | ![]() |
| 8537102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3 | 2019-01-04 | - |
| 22021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1)에서 “감미나 맛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 | 2019-01-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 | 2019-01-04 | ![]() |
| 1004900000 | ㅇ 관세율표 제1004호에는'귀리'가 분류되며, 소호 제1004.90호에 '종자를 제외한 기타 귀리'을 세분류하고, 제1204호에는'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제1211호에는'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 | 2019-01-04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 | 2019-01-04 | ![]() |
| 8536909010 | ㅇ 본 건 물품은 전원 및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접속용 전기기기로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II) 부분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함. - 제16부 총설에서 “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 | 2019-01-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