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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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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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81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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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수입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통상 계약재배의 경우 수확 후 시세 보다 높게 또는 낮게 계약 체결되나 유사물품 대비 저가로만 수입신고되는 등 신고가격 부인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49
2025-10-23
5601.22-0000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
심판
조심2025관0077
2025-10-21
5601.22-0000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분석결과에서도 외부층·내부층에서 트리아세틴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부직포
심판
조심2025관0078
2025-10-21
4810.99-9000
쟁점물품은 펄프 준비공정에서 활성탄·펄프를 혼합하여 만든 흑색계스트립상 원지를 직선과 물결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이 되게 번갈아 접착하여 구멍을 형성시킨 물품으로 활성탄은 주로 흡착제로 사용되어 충전물로 보기 어렵고 관세율표 제6815호에서 그 예시로 필터를 제시하고 있는
심판
조심2025관0031
2025-10-15
9027.90-9099
쟁점물품은 액체 시료를 통과시켜 화합물을 분리시키는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HSK 제8421.99-9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5관0052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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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심판
조심2025관0039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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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심판
조심2025관0041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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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심판
조심2025관0038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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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는 수입시기, 규모, 역할 및 기능 등에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이 청구법인에 적용된 것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은 등 비교대상업체에 적용된 할인율의 가중평균값을 일률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5관0046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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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심판
조심2025관0040
2025-10-02
8407.10-0000
쟁점물품의 화주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임에 다툼이 없고,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누락되었으며, 운송주선인 등은 청구법인의 위임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청구법인의 행위로 그 부족세액은 청구법인이 부
심판
조심2025관0054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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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와 거래시 목표 영업이익율이 독립기간 간 일반적 수준인지 검토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체 산정가격 만을 신뢰한 채 이를 소홀히 하였고 APA 승인을 통해 과거 목표 영업이익율이 낮았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입가격에 반영않다가 처분청의 통관적법성 심사시에 이르러
심판
조심2025관0036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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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수출자 간에는 쟁점물품 거래에 대한 계약 등 거래관계가 없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상 일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반드시 수기로 서명하여야 하나 이 건 원산지증명서상
심판
조심2025관0029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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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취득할 권리는 향후 신약의 개발성공시 독점적으로 상업화할 권리로 쟁점금액은 쟁점물품 수입 등과 관련 없이 쟁점계약상 지급요건 충족시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4관0160
2025-09-17
0303.66-0000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59
2025-09-16
0303.66-0000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보세구역 환입확인 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이를 첨부하여 수입 납세신고정정 승인신청을 제출하여 승인 받았음에도 환급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소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25관0068
2025-09-16
0303.66-0000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73
2025-09-16
0303.66-0000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76
2025-09-16
0402.21-100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구매조건 교섭, 매매계약 체결, 물품대금 등 수입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등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반면, 통관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
심판
조심2023관0138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