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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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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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관련한 계약서, 청구법인의 내부 회계처리 등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4관0090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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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격은 같은 시기 국제시세나 제3자로부터 수입한 고품질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고 쟁점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의 마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나, 쟁점물품과 제3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거래단계에
심판
조심2024관0032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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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격은 같은 시기 국제시세나 제3자로부터 수입한 고품질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고 쟁점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의 마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나, 쟁점물품과 제3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거래단계에
심판
조심2024관001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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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격은 같은 시기 국제시세나 제3자로부터 수입한 고품질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고 쟁점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의 마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나, 쟁점물품과 제3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거래단계에
심판
조심2024관0031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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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4관0137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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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주요 원자재 조달, 단가 등을 결정하는 등 실제 판매자 지위에 있어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실제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이에 가산할 적정한 대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4관0023
2025-02-11
8414.51-9000
쟁점물품의 사용방식 및 수입자의 설명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주로 테이블용이나 천장용으로 사용된다거나 그러한 용도로 설계·제작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제8414.51호의 테이블용 및 천장용 팬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
심판
조심2024관0089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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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통관보류 결정과 관련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취하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4관0156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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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입증자료 제출 요구 등에 불구하고 쟁점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4관0143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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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및 관련 국내 규정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조사를 종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15일전에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양국 관세당국 간 합의 등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
심판
조심2024관0073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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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을 신청한 것도 아니어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
조심2024관0088
2024-12-23
3924.90-9000
쟁점물품은 수전 등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호스에 붙여 사용되고, 탭·코크·밸브 등에 의하여 물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으며, 기능면에서도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을 제8481호가 아니라 제3924호 등으로 분
심판
조심2024관0119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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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이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도 과세관청에 문의한 바 없으며 수정신고·납부된 개별소비세 환급은 사후 환급된 것으로 수입신고 당시부터
심판
조심2024관0035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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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신청한 사안은 종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 건의 거부통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단순통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
조심2024관0071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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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중 일부인 쟁점원산지신고서에만 특혜 비대상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원산지신고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혜 대상 표기를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심판
조심2024관0081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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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관세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추징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실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등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4관0116
2024-12-17
8486.90-2010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되었고 쟁점물품 전체가 반도체 제조용 증착기에 장착되어 진공 및 플라즈마 형성, 웨이퍼에 박막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
심판
조심2024관0085
2024-12-12
8486.90-2010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되었고 쟁점물품 전체가 반도체 제조용 증착기에 장착되어 진공 및 플라즈마 형성, 웨이퍼에 박막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
심판
조심2024관0134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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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아니고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입증할 자료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로 보기 어렵고 인증수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심판
조심2024관0070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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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아니고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입증할 자료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로 보기 어렵고 인증수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심판
조심2024관0087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