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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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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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당국은 양 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간을 넘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 물품'이라고 재회신한 바, 합의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페루 당국이 재회신한 원산지검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심판
조심2024관0152
2025-05-16
3920.62-0000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송부한 송장, 청구법인 내부서류 등에서 쟁점물품을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단어(VMPET)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자신이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 물품을 개발하여 수출자에게 제조의뢰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판
조심2024관0061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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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후 처분청은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관세법상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18
2025-05-13
3920.62-0000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송부한 송장, 청구법인 내부서류 등에서 쟁점물품을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단어(VMPET)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자신이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 물품을 개발하여 수출자에게 제조의뢰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판
조심2024관0141
2025-05-13
7007.19-1000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4관0125
2025-04-18
7007.19-1000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4관0126
2025-04-18
7007.19-1000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4관0127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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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수입신고·관세납부 없이 쟁점물품 수입하여 관세 부과대상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징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 잘못 없음
심판
조심2024관0150
2025-04-18
7007.19-1000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4관0123
2025-04-18
7007.19-1000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24관0124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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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형식상 외국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인과 공동으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외국 법인이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명목상 법인인지 등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므로 재조사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4관0140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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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추정된 총신장은 12세 여성의 평균 신장, 가슴크기는 10∼11세 여성의 평균 가슴 크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 신체치수는 만 16세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에도 미달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리얼돌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12
2025-04-09
2701.12-9090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HSK 제2701.12-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4관0147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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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시 열량을 사유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그 신고내용대로 잠정가격 적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확정가격신고 시까지 열량을 정정하면 된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
심판
조심2024관0165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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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추정된 총신장은 12세 여성의 평균 신장, 가슴크기는 10∼11세 여성의 평균 가슴 크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 신체치수는 만 16세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에도 미달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리얼돌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13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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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렵고, 달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보기도 어려움
심판
조심2024관0106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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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이전에도 3차례나 원산지조사 등을 거쳐 동일 유형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회신 받았음에도 원산지신고서의 정확성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협정세율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쟁점수출자·쟁점생산자 모두 특수관계임에도 원산지 확인 노력을 기
심판
조심2024관0118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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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물품 견적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의자신문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저가신고를 인정하였고 이중 작성된 송품장 등은 저가신고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큰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4관0139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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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압수수색시 원산지신고서 위·변조의 절차와 예시등이 기재된 내부문서를 확인하였고, 쟁점원산지신고서 중 위·변조 항목과 방법 등을 특정된 것은 협정세율 적용 배제에 잘못이 없으나, 나머지는 위·변조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재조사할 필요 있음
심판
조심2024관0041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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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직귄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25관0015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