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6/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페루 당국은 양 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간을 넘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 물품'이라고 재회신한 바, 합의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페루 당국이 재회신한 원산지검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 심판 조심2024관0152 | 2025-05-16 |
| 3920.62-0000 |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송부한 송장, 청구법인 내부서류 등에서 쟁점물품을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단어(VMPET)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자신이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 물품을 개발하여 수출자에게 제조의뢰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심판 조심2024관0061 | 2025-05-13 |
| - | 심판청구 후 처분청은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관세법상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18 | 2025-05-13 |
| 3920.62-0000 |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송부한 송장, 청구법인 내부서류 등에서 쟁점물품을 증착필름을 의미하는 단어(VMPET)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자신이 덤핑방지관세 제외대상 물품을 개발하여 수출자에게 제조의뢰하였다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심판 조심2024관0141 | 2025-05-13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125 | 2025-04-18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126 | 2025-04-18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127 | 2025-04-18 |
| - | 청구인은 수입신고·관세납부 없이 쟁점물품 수입하여 관세 부과대상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징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 잘못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150 | 2025-04-18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123 | 2025-04-18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평판형 강화유리형태로 수입되어 수입 후 커버, 완충채 등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고, 달리 전도성 도료 인쇄 등 전기적 특성이 보이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행된 가공공정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124 | 2025-04-18 |
| - | 청구인이 형식상 외국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인과 공동으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외국 법인이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명목상 법인인지 등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므로 재조사하여 연대납세의무 지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4관0140 | 2025-04-10 |
| - | 쟁점물품의 추정된 총신장은 12세 여성의 평균 신장, 가슴크기는 10∼11세 여성의 평균 가슴 크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 신체치수는 만 16세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에도 미달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리얼돌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12 | 2025-04-09 |
| 2701.12-9090 |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HSK 제2701.12-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147 | 2025-04-09 |
|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시 열량을 사유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그 신고내용대로 잠정가격 적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확정가격신고 시까지 열량을 정정하면 된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 | 심판 조심2024관0165 | 2025-04-09 |
| - | 쟁점물품의 추정된 총신장은 12세 여성의 평균 신장, 가슴크기는 10∼11세 여성의 평균 가슴 크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 신체치수는 만 16세 여성의 평균 신체치수에도 미달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신체일부형 리얼돌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13 | 2025-04-09 |
| - |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렵고, 달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보기도 어려움 | 심판 조심2024관0106 | 2025-04-07 |
| - |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이전에도 3차례나 원산지조사 등을 거쳐 동일 유형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회신 받았음에도 원산지신고서의 정확성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협정세율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쟁점수출자·쟁점생산자 모두 특수관계임에도 원산지 확인 노력을 기… | 심판 조심2024관0118 | 2025-04-03 |
| - | 처분청은 쟁점물품 견적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의자신문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저가신고를 인정하였고 이중 작성된 송품장 등은 저가신고를 위해 수입단계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큰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139 | 2025-03-27 |
| - | 처분청의 압수수색시 원산지신고서 위·변조의 절차와 예시등이 기재된 내부문서를 확인하였고, 쟁점원산지신고서 중 위·변조 항목과 방법 등을 특정된 것은 협정세율 적용 배제에 잘못이 없으나, 나머지는 위·변조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재조사할 필요 있음 | 심판 조심2024관0041 | 2025-03-25 |
| - |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직귄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5관0015 | 2025-03-18 |